[성명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기획예산처가 퇴직연금제 도입을 경영평가항목에 일방적으로 부가하여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통제의 수단을 통해서만 손에 쥘 수 있다는 평가만능주의와 통제만능주의로부터 비롯된 모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5년 1월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존하고, 제도의 변경시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경영평가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법에 보장된 선택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최근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기획예산처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이유를
기획예산처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 정책은 일방적 강요에 의한 도입․시행보다는 상호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제고될 때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그간 불합리한 경영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한 기획예산처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공공노동자를 정부정책 시행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위이며, 기획예산처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경영평가항목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경영평가제도를 잘못된 정부정책 강요 수단으로 악용하여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하려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들께 즉각 사죄하라!
만일 우리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기획예산처가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경영평가 무력화 투쟁을 돌입하게 됨은 물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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