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인건비 항목 자료제출 부당요구 전면
거부한다! - 인건비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는 노사자율적 임금협상에 대한 명백한 정부의 지배개입 의도
-
기획예산처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알리오시스템 인건비항목 공시점검 관련 자료제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준보다도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연맹은 이번 기획예산처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는 노사교섭에 의한 자율적인 임금협상을
제3자인 정부가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며, 부당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의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자체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제3항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9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운영위원회에는 법상 보장되어있는 노동계위원이 미 임명된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 졸속 처리된 사항으로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더구나 통합공시 인건비와 관련된 공시기준은 임원연봉 및 직원의 평균보수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연령별구분 및 평균연령, 직원평균 근무년수, 상시종업원수, 근로소득원천징수서상 총급여액, 임금세부내역으로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실적수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일일이 내용을 적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세부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과 기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기획예산처의 월권행위인 것이다.
공공연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거부하며, 이번 요구를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탄압으로 간주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7. 10.
10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