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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성명서]남해안특별법 관련
작성일 : 2007-02-28
파   일 : 1 1172651948성명-특별법.hwp  

개발만능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환경.문화유산 파괴하는

남해안.동해안특별법 통합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2월 21일과 22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의 논의에 대하여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서종철)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비상식적인 내용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내 개발구역지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신중식, 김재경,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과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특별법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의 통합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6일 통합법안 재심의와 5월 서남해안특별법안의 발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여야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하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단체는 수많은 공청회와 기자회견, 세미나, 성명을 통하여 법안 발의의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해왔으며, 구시대적 지역주의 부활임을 경고해 왔다. 또한 해당 부처인 환경부도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국립공원 구역에 멸종위기종 57% 등 중요한 생물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이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계부처간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차치하더라도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이며, 환경적.역사문화적 손실은 일단 발생하면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 환경.문화유산은 공공재로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용뿐만 아니라 잘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과 국민적 반대, 역사적 중요성, 후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행 조차도 포기하는 법안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개발만능주의와 특별법 만능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부 의원들의 지역주의와 인기영합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한 주체로서 무분별한 개발만능주의와 지역주의에 근거한 입법 추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후세를 위한 법안폐기 투쟁의 중요성은 물론 역사적 당위성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은 남해안・동해안특별법안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향후 개발 정책수립과 실행에 있어 무분별하고 근시안적 개발계획의 강행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후세까지 생각하는 개발정책의 수립이 선행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구시대적, 지역적 개발논의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한국노총은 물론 환경운동단체를 포함한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 조직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법안 폐기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2. 26.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