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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8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등과 관련한 사례 조사
작성일 : 2019-03-28
파   일 : 1 190328_예산편성기준_관련_조사.hwp  
1.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된다는 총인건비 인상율 특례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2. 하지만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예산반영이 안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시켜 전체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조례 등에 의해 생활임금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차액부분도 총인건비 인상률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3. 회원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최저임금, 생활임금과 총인건비 인상률과의 문제가 있다면 그 사례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2019.04.05.(금)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정협의 등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한 사례 조사
○ 일 시 : 2019년4월5일(금)까지
○ 내 용 :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과의
관계 등
○ 회 신 : 팩스(02-6277-2270), 이메일(maypole0619@gmail.com)
○ 문 의 : 정윤희 정책실장(02-6277-227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