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태조사]
2018.07.01. 1주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총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및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사목적 :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현장실태조사
2) 조사대상 : 전 회원조합
3) 조사방법 : 6.27(수)까지 한국노총 정책본부로 팩스 회신
※ 한국노총 정책본부 팩스번호 : 02-6277-0068/0169
4) 조사기간 : ~ 6/27(수)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