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가 휴업조치로 자택근무 중인 공사 노동자들을 남양주 청사 내 발열체크, 청사 청소 등 코로나19 예방 업무 등으로 강제 배치해 노조가 고소에 나섰다.
한울타리공공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도 있으나, 남양주도시공사는 코로나 19 감염자를 밀접 접촉할 위험성이 큰 노동자들에게 면 마스크만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남양주 청사로 업무를 배치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현장에 배치된 노동자들의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시급하고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법파견 등 법위반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발열체크 업무는 감염자 밀접접촉 가능한 위험 업무임에도 면 마스크만 지급한 것은 사업주로서의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에 해당하고, 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기에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금이라도 공사가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한다면 대화로 풀어나갈 의사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법적인 대응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울타리공공노조는 남양주도시공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12일 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