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합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 시행
3년간 유예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오후 4시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간 유예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을 타결했다. 대표자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유예키로 했다.노사정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 합의사항]
1.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키로 한다. 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3년간(‘09.12.31까지) 유예한다. 나. 노사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약속한다. 다.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을
추가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한다.(2008.1.1 시행) 라.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제3자 지원신고 제도를 폐지키로 한다. 마. 쟁의행위 관련 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규약에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키로 한다. 바. 유니온숍이 체결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복수노조시행과 연계하여 2010.1.1부터
시행) 사.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위반시 벌칙 규정을 삭제한다.
2.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한다. 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시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수 있도록 한다. 나.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다.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키로 한다. 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하여 정리해고된 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서면통보를 하지않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한다. 바. 채용시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다.
3.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한다.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키로 한다. 나.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한다. 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협의회 의제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제외)를 회의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하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키로 한다.
2006년 9월
11일 노동부장관 이
상수 한국노총위원장 이
용득 한국경총회장 이
수영 대한상의회장 손
경식 노사정위원장 조
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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