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운동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귀 조직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11.10.13.(목)에 개최된 공공연맹 제2차 중앙위원회가 성원 미달로 성립되지 않아 의결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연맹 규약 제44조 제3항에 따라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오니 별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가. 부의안건 : 첨부자료 참조
나. 결의시한 : 2011.11.4.(금)
다. 결의방법 : 별지의 서면결의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02-6277-2270) 송부
라. 관련근거 : 공공연맹 규약 제44조 제3항
제44조【성립과 의결】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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